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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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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07-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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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하고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입니다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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