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 소형교육] 월~토 주6일 오전9시 ~ 오후4시까지 상시 진행
본 원은 건설기계관리법 4조2항에 의한 무시험 면허취득 교육기관으로
시험없이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실시합니다.
한 종목 취득시 나머지 소형면허 이론면제, 또한 각 종목당 5만원씩 할인
학과 6시간, 실기 6시간
학과 6시간, 실기 6시간
학과 6시간, 실기 6시간
학과 8시간, 실기 12시간
물류현장에서 가장 많이쓰는 전동지게차같은경우는 1종보통이없어도 이수증만으로도 가능
학과 6시간, 실기 6시간
이론과 실기교육 후 이수증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