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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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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7-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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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기중기 등 하역운반 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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